정부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을 50만 호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공공분양 사전청약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공공분양주택의 뜻과 청약자격, 공급비율과 전매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자격과 규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공분양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LH(또는 S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이는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분양주택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수도권 거주자는 가입 1년 경과, 12회 납입 시 1순위가 확보됩니다.
수도권 외 거주자는 가입 6개월 경과, 6회 납입 시 1순위가 확보됩니다.
대상별 공급 비율
구분 | |||
특별공급 | 소계 | 85% | |
다자녀가구 | 10% | ||
신혼부부 | 30% | ||
생애최초 | 25% | ||
노부모 부양 | 5% | ||
기타 | 유공자 | 5% | |
기관지정 | 10% | ||
일반공급 | 15% |
공공분양주택 청약절차
입주자모집공고 |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 확인 |
청약 | 자격별(일반, 특별) 순위별 청약일시 확인 후 개별 청약 |
당첨자발표 |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동호 추첨 결정 노약자, 장애인의 경우 최하층 우선 배정가능 |
당첨자 서류제출 | 당첨자의 자격요건 검증 |
계약체결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
입주 | 입주안내에 따라 잔금과 관리비예치금 납부 입주개시 |
분양가상한제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재당첨제한, 거주의무기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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