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택지지구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공개했습니다.
안전진단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 파격적인 혜택을 담은 법안으로 내용을 하나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이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재건축 관련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을 촉진시키는 방침입니다
면적기준인 100만㎡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구 2.5만명, 주택 1만호 내외)로 도시 단위 정비 최소 규모입니다.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노후 계획도시를 모두 포함하는 법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을 수 밖에 없겠네요
아래 20년 이상 100만㎡ 이상 택지 목록을 살펴 봐도 엄청난 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 특별법 내용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 올해부터 안전진단 구조안정성 비중을 종전 50%에서 30%로 낮추었다
- 정부는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면 안전진단 면제도 가능하다
- 재건축 연한을 기존 30년에서 사실상 20년으로 단축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규제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
- 토지 용도 변경을 가능하게 하고 용적률은 주거지역은 최대 300%, 준주거지역과 역세권 등 일부 지역에선 최대 500%까지 올려서 고층으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됩니다
리모델링 가구수 상향
-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하여 현행 15%에서 그 이상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중가 세대수의 구체적 범위는 새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
인허가 통합심의로 사업절차 단축
- 특별정비구역 내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하여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개별 사업법에서 정하는 각종 인허가와 심의 , 지정, 계획 수립 등을 통합하여 심의하게됩니다
- 노후계획도시정비 사업 추진절차
아직 규제가 남아있는 서울보다 경기도를 먼저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용적률로 인히 재건축 움직임이 지지부진했던 평촌과 산본, 중동의 재건축 문턱이 낮아지게 되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염두해 두어야 할 사항은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는 방향이 설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표를 받기위한 무분별한 지역 개발이 일어날 수 있고 정치적 목적으로 괜한 희망고문을 당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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