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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분양정보

2023.1.3) 규제지역 해지와 부동산 정상화 정책 정리

지난 1월 2일 주거정책심의 위원회 결과 강남 3구와 용산구 4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규제가 해제되었다. 정부 정책 기조와 앞으로의 부동산시장, 투자방향을 생각해 봐야 할 때이다

 

1. 규제지역해지 

  •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지방을 시작으로 인천과 경기 지역의 투자를 풀었다
  • 현재는 서울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분당 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 강남 3구와 용산구 4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규제가 해제되었다
  • 분양가 상한제도 강남 3구와 용산 외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다주택자 대상 양도소득세 중과가 사라진다
  •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높아진다

 

 

 

2. 비규제지역 일시적 2 주택 특례적용

  • 비규제지역 일시적 2 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양도세, 취득세 특례 적용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남
  • 일반취득세 2채까지 중과가 되지 않고 기본세율(1 ~3%) 적용
  • 비규제지역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종부세 비과세 적용

3.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무주택요건 폐지

  • 용산, 강남 3구 제외 분양가상한제 적용 해제
  • 수도권 최대 10년이었던 전매제한이 최대 3년으로 줄고,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최대 1년으로 축소된다.
  •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청약 신청가능

4. 실거주 의무 폐지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공공 재개발 일반물량에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예정
  • hug중도금대출 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기준이 정말 폐지됨에 따라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거래가 급감하고 세금이 줄어드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거래량을 높이려는 정부의 의지로 보인다
  • 2021년 부동산 상승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번 하락시장에서 규제 해지로 가격 급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거래는 늘어날 것이다.
  • 둔촌주공, 올림픽파크포레온에 청약 당첨이 되었지만 중도금대출이나 실거주요건 때문에 계약을 망설였던 사람들은 전매제한, 실거주, 중도금 대출까지 모든 규제가 풀려 수혜를 받게 되었다.
  •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이번 규제지역 해지에 시장참여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