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일 주거정책심의 위원회 결과 강남 3구와 용산구 4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규제가 해제되었다. 정부 정책 기조와 앞으로의 부동산시장, 투자방향을 생각해 봐야 할 때이다
1. 규제지역해지
-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지방을 시작으로 인천과 경기 지역의 투자를 풀었다
- 현재는 서울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분당 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 강남 3구와 용산구 4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규제가 해제되었다
- 분양가 상한제도 강남 3구와 용산 외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다주택자 대상 양도소득세 중과가 사라진다
-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높아진다
2. 비규제지역 일시적 2 주택 특례적용
- 비규제지역 일시적 2 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양도세, 취득세 특례 적용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남
- 일반취득세 2채까지 중과가 되지 않고 기본세율(1 ~3%) 적용
- 비규제지역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종부세 비과세 적용
3.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무주택요건 폐지
- 용산, 강남 3구 제외 분양가상한제 적용 해제
- 수도권 최대 10년이었던 전매제한이 최대 3년으로 줄고,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최대 1년으로 축소된다.
-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청약 신청가능
4. 실거주 의무 폐지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공공 재개발 일반물량에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예정
- hug중도금대출 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기준이 정말 폐지됨에 따라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거래가 급감하고 세금이 줄어드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거래량을 높이려는 정부의 의지로 보인다
- 2021년 부동산 상승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번 하락시장에서 규제 해지로 가격 급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거래는 늘어날 것이다.
- 둔촌주공, 올림픽파크포레온에 청약 당첨이 되었지만 중도금대출이나 실거주요건 때문에 계약을 망설였던 사람들은 전매제한, 실거주, 중도금 대출까지 모든 규제가 풀려 수혜를 받게 되었다.
-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이번 규제지역 해지에 시장참여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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