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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분양정보

새롭게 바뀐 분양제도 내용 변경사항 사례

분양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새롭게 바뀐 분양제도에 대한 내용을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분양제도 변경 사항

  • 용산구,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해제
  •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택지,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서울, 수도권 주요 지역) 1년, 기타 6개월로 축소
  • 주택소유자도 무순위청약 (줍줍) 신청가능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 재개발 일반물량에 실거주의무(2 ~5년)가 폐지, 기존 단지는 소급 적용
  • 기존 분양가 12억 이상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했는데 분양가 상한 기준이 폐지 

 

아파트

 

2. 사례 분석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며 청약 당첨자와 대기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

 

Q1.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용면적 84 제곱 당첨자다. 분양가 12억 넘는데 향후 중도금 대출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중도금 대출 상한이 폐지되어 둔촌주공 같은 기존 분양 단지도 소급적용된다. 중도금 대출 한도 5억 도 사라진다.

 

Q2. 기존에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단지에 당첨되어 중도금을 2회 차까지 납부했다. 남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가?

조합과 금융회사가 협의하면 가능하다. 분양가가 높아 보증을 받지 못한 곳도 다시 HUG 보증을 받을 수 있다. 

 

Q3. 지난해 서울아파트 당첨되어 2024년에 입주를 하는데 전세 놓을 수 있나?

법이 개정되면 가능하다. 실거주의무 폐지는 법 계정사항이지만 개정 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 당첨자도 개정 법률을 소급 적용하므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Q4. 지난해 경기 과천시 공공택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전매기간이 10년인데 줄어드나?

3년으로 줄어든다. 3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매제한 완화 방안을 이전 단지에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과천에 수도권 공공택지는 전매제한이 3년으로 줄어든다

 

Q4. 1 주택자 청약에 당첨됐다.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나?

이제 팔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2월 관련규칙을 개정해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하고 기존 청약 당첨자에게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분양단지들의 소급적용은 정말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아파트 분양받으신 분들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급락하는 가운데 부동산 규제완화로 앞으로 분양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