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변화
- 기존에는 청약 당첨권에 들려면 무주택기간과 나이, 가족도 많아야 했기 때문에 청약을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청포족'이 생겨나기도 했었다.
- 요즘 핵가족화를 넘어선 1인 가족의 확대와 인구 감소를 고려하여 현실적인 청약 제도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로 청약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
1. 수요 맞춤형 청약 개선안
- 서울 중소형 아파트의 60%가 추첨제로 바뀌게 된다
- 중소형 아파트는 60-85제곱미터 미만으로 25-33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33평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추첨제가 투과 지역 50%에서 20%, 조정지역 70%에서 50%로 줄어들었다.
- 규제지역 내 대형 평수의 추첨제는 줄어들고 소형평수의 평형수는 늘어나게 된다
- 비규제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게 85 제곱 이하는 가점제 40%, 85 제곱 초과는 추첨제 100%이다.
2.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 기존에는 청약 과열 방지를 위해 규제 지역 내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었다
- 2023년 2월부터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 요건이 폐지된다.
- 내가 현재 그 지역에 살지 않아도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기존 규제지역 내 중소형 주택은 100% 가점제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아 가산점이 낮았던 청년 가구들에게 기회가 갈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가족 구성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장년 가구의 수요를 반영하여 85 제곱 이상의 대형주택의 경우, 가점제를 확대하여 수요자들의 니즈를 파악한 개편으로 보인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효과와 한계점
-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침체를 예측한 선제적 대응으로 보인다
-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계획을 가진 수요자들이나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2030들은 좋은 기회일 것 같다
- 그러나 추첨제가 많아진다고 해도 분양가가 비싸거나 대출이 안된다면 별 의미는 없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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