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년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내용
- 조정지역 2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 공시가 현실화율 하향될 수 있다
- 15만 명 주식양도세 2년 유예
2. 종합부동산세 변경 사항
- 1세대 1 주택자일 경우 과세표준 산정 시 받는 기본공제금액을 11억에서 12억으로 높임
-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는 종부세 중과대상이었으나 중과제외, 기본세율로 적용됨
- 기본세율 현행 0.6 ~ 3.0%에서 0.5% ~ 2.7%로 하향 조정
-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금액도 6억에서 9억으로 확대, 누진제 세율 2.0% ~ 5%
- 3 주택 이상도 과세표준 총합이 12억 원에 미달하면 중과
- 종부세 최고세율도 기존 6%에서 5%로 낮춤
3. 누가에게 제일 이득일까?
- 저가 2 주택자가 고가 1 주택자에 비해 과도한 세금부담을 지었던 것이 시정될 전망
- 올해보다 내년에 가장 종부세가 가장 줄어드는 계층은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다
- 기본공제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는 9억 씩 총 18억의 기본 공제를 받게 된다
4. 생각해 보기
- 부자감세라는 비난에도 여야 합의를 이룬 것은 주택시장이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것으로 모두 인정한다는 것이다
- 내년에도 주택시장과 민심을 보면서 조금씩 조율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완화될 수도 있으니 성급하게 결정하지는 말자
- 거래세 완화에 이어 보유세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시장의 거래가 지금보다는 활성화될 것이다.
- 지난 정권에서 규제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완화되는 방향성을 보고 나의 투자에 정책을 지혜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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