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첫 단계는 분양주택 청약에 도전하는 것이다. 분양의 종류와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고 미래를 준비해 보자
1. 공공분양이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H, SH브랜드 아파트들이 있다
※국민주택규모는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세대당 85㎡이하인 주택을 말함
2. 민간분양이란?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지구 내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으로 래미안, 자이 등이 있다
3. 공급방법
①일반공급 : 우선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일반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양
②우선공급 :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공급받아야 하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
③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 외국인, 생애최초주택구입자, 기관추천자 및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
4. 주택청약저축의 종류
-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민간, 공공주택 둘 다 청약 가능)에 가입되어있어야 한다.
- 2015년부터 현재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하다
- 청약예금(민영주택 청약용), 청약부금(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용), 청약저축(공공주택 청약용)은 현재는 가입이 불가하다
- 만약 2015년 9월 이전에 만든 청약통장이라면 종류가 무엇이며 민간, 공공 분양 둘 다 청약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의 인정금액이 높지 않다면 모든 면적의 민영주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청약예금통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
5. 청약통장 바로 알기
- 1인 1 통장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도 만들 수는 있으나 청약은 불가하다. (17세부터 연차인정)
- 매월 2~50만 원 납입가능하며 전 금융권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 청약당첨 후 당첨된 청약통장은 효력을 상실하며 당첨되며 계약 후 바로 재가입할 수 있다
- 청약당첨 후 부적격시 청약통장 부활 신청을 하면 복원이 가능하다
-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청약통장 해지는 신중하게 하자
6.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늘린 상품
- 기존 2.1% 금리에서 1.5% 우대금리를 받아 3.6% 금리제공
- 이자소득에 대한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240만 원까지 연말에 소득공제 가능
- 가입가능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지금 시기야말로 공부하고 다가오는 기회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 알고 보면 유용한 청약통장, 가족들것까지 만들어 놓는다면 나중에 큰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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