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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분양정보

2022.12.22) 다주택자 규제 완화 방안 요약, 이 정도라고?

12월 21일 발표된 정부의 발표에 따라 다주택자의 부담이었던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가 모두 완화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취득세 

  • 2 주택자까지는 지역에 관계없이 일반세율인 1~3%가 적용된다
  • 3 주택은 조정지역 6%, 비조정지역 4%가 적용된다
  • 4 주택이상 보유하거나 법인인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6%가 중과된다
  • 발표일인 12.21부터 소급 적용한다
  • 취득세는 지방세로 여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출처: 동아일보

 

2. 양도세

  • 현재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배제를 24년 5월까지 연장하고 23년 7월에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여 근본적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출처: 국민일보

3. 분양 및 주택입주권

  • 분양권 취득 후 1년 안에 팔면 현행 70% 대신 45%의 세율을 적용한다
  • 1년이 지나 팔면 현행 60% 대신 기본세율(6~45%)을 적용한다

 

 

4. 대출

  •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 광명, 하남을 포함한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 9억 원 초과 주택의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은 경우 집주인이 3개월 내에 전입해야 했던 의무는 폐지된다
  • 현재 무주택자의 LTV는 시장의 상황을 판단하여 상향 조정 될 예정이다.

 

5. 그 외

  • 현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보유의무(3-10년)와 거주의무(2-5년)가 완화되거나 폐지될 전망이다
  • 1 주택자가 청약 당첨 후 2년 내에 입주해야 하는 의무가 수정될 예정이다
  • 1 주택자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처분하면서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부분도 수정될 수 있다.
  • 주택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내년 1 주택자의 재산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45%보다 낮추기로 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는 기존에 다주택자를 금지하고자 했던 기조에서 다주택자를 허용함으로써 미분양 물량 해소와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역대급으로 거래가 줄어든 부동산시장과 이로 인한 세수 감소를 우려한 정부의 정책이기도 하다

앞으로 더 완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투자에 신중해야 할 시기이다.

 

주임사 부활에 대한 내용은 따로 정리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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