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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분양정보

민간 등록임대 (주임사 복원) 요약 정리

21일 발표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민간 등록 임대 정상화 방안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건전한 임대 사업자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1. 등록임대 복원

  • 20년도 대폭 축소되었던 등록임대를 복원시킨다
  •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도 포함된다

 

2. 세금 혜택

  •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상관없이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한다
  • 의무 임대기간을 15년으로 하면 수도권 9억 원 이하, 비수도권 6억 원 이하 등록 임대주택까지 세제혜택 대상이 된다
  • 신규아파트를 매입하는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60 제곱이하는 85~100%, 85 제곱이하는 50% 감면)
  • 취득세의 경우 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이다.

3. 조건

  • 주택 유형에 구분 없이 2호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가능함
  • 의무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률 5%를 지켜야 한다

 

 

4. 효과

  • 주택을 장기보유하며 임대소득을 올리려는 다주택자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 미분양이 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임대사업자의 주택 추가 매입을 기대할 수 있다
  • 임대차 공급을 활성시켜 주택시장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
  • 급격히 얼어붙은 시장 분위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5. 한계

  •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부분은 복원하지 않았다
  • 등록임대제도에 아파트를 포함시키려면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을 해야 한다.
  • 여소야대 국면에서 전정권에서 폐지한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에 야당이 협조할지가 관건이다
  •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만 집중했다는 지적이 있다

 

전반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동안 다주택자를 공공의 적으로 대하던 전 정권과는 다르게 부동산 침체 상황에서 다주택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내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은 바라보는 누군가에게는 불만의 대상이 될 것이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 정책을 이용하여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