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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금융정보

유족연금 알아보기 청구방법, 처리절차

 1. 유족연금이란?

  •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며 이는 남은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 국민연금법상 유족의 범위

  •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
  • 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 및 조부모의 경우 수급연령 : 1953 ~ 1956년생(61세), 1957 ~ 1960년생(62세), 1961 ~ 1964(63세), 1964 ~ 1968년생(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이상)
  • 순위가 같은 연금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며, 그중 대표자가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 그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3. 청구방법

  •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하며 본인이 지급받는다
  •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급여분을 지급받고 그 이후에는 매월 지급
  • ex) 2014.1.25 수급권이 발생한 사람이 2020.5.2에 청구한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 치 연금을 한 번에 받고, 그다음 달부터는 매월 지급받는다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청구 가능하며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출처 : 국민연금 홈페이지

4. 유족연금 업무처리 절차

 

5. 국민연금 홈페이지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www.nps.or.kr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연금정보 - 유족연금을 참고하시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