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로 우연한 사고나 질병으로로 인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정된 생활을 위해 지급되는 국민의 권리이다.
1. 장애연금이란?
-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갖게 되어, 장애로 인해 소득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소득 감소 부분을 일부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 심사 후 지급결정이 되면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다.
2. 장애연금 수급조건
- 초진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한다.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3. 청구방법
- 장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한다.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단독청구 불가능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청구가 가능하며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다
- 장애연금을 수급받는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5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청구가 가능하다
-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 장애연금의 특성상 수급권자의 장애심사가 필요하며 장애유형별로 구비서류가 다르다
- 수급청구 전 지사 담당자와 자세한 상담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4. 장애연금 업무 처리절차
- 수급권자가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공단에 접수하면 심사부서에서 의학적 자문회의를 거쳐 장애등급 해당여부가 결정된다
- 30일 이내 지급 결정 여부를 통지받는다.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인 국민연금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으로 사용되기를 바란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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