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을 내고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은 무엇이며 그 종류와 수령나이를 알아보자.
1. 국민연금, 대체 뭔데?
-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노후에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내고 나이가 들어 소득이 없을 때 연금을 받도록 나라에서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거나 사고나 질병, 장애 등 어려움을 겪을 때 나라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다
2. 국민연금의 종류
- 국민연금 가입형태는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뉘며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된다
- 사업장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이다
-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 임의가입자는 사업장/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조건이지만 본인 희망하여 60세 전에 가입신청을 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 임의계속가입자는 이전에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던 사람으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원할경우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3.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나?
-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운 사람이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는다
-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 62세부터 연금 수령(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2년생까지는 60세,
- 1953-1956년생은 61세
- 1957-1960년생은 62세
- 1961-1964년생은 63세
- 1965-1968년생은 64세
-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 참고로 2021년 10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94만 원 정도이다.
-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바로가기
4. 국민연금의 한계와 필요성
-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젊은 층은 줄어들고, 국민연금을 수령해야 하는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출산율이 낮아짐에 따라 후세대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되었다
-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이를 대비하지 못한 노후 빈곤층이 많아지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 사실 노후 준비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 그러나 OECD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사회구조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국민연금은 꼭 필요한 제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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