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을 미리 받고 싶거나 나중에 받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 노령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몇 가지 풀어 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파헤치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을 내고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은 무엇이며 그 종류와 수령나이를 알아보자. 1. 국민연금, 대체 뭔데?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노후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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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령연금이란?
- 국민연금을 최소가입기간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 출생연도별로 61 ~ 65세가 되었을 때 받게 되는 연금
- 노령화 추세에 따라 출생 연도별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다르다
2. 노령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 전자민원 - 개인전자민원 - 연금급여청구를 할 수 있다.
3.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노령연금 청구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지사 방문 후 직접 작성한다.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 본인명의 예금계좌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을 경우)
- 도장 (서명가능)
4. 미리 받거나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 정상 수급연령의 5년 전부터 신청가능
- 조기노령연금은 1년마다 6%, 최대 5년 일찍 수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지급받게 된다
-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5.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취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 월평균 소득금액이 2,681,724원을 초과하면 연금수급을 받는 연령에서 5년이 될 때까지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된다. 그 이후부터는 소득액에 상관없이 전액 지급된다.
- 소득구간별로 노령연금액의 감액이 달라진다.
6.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나요?
-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 등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된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이 높을수록 연금액도 많아진다
-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반납,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가 있다.
- 반납 : 1999년 이전 직장퇴사 등의 사유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환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음
- 추납 :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적용제외 기간이 있었다면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기간이 인정되어 기간을 늘릴 수 있음
- 임의계속가입 : 60세가 넘어 의무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65세 전까지 신청한 사람에 한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음
- 사회의 변화에 맞춰 국민연금의 납부와 수령 또한 달라지고 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 계산이 복잡하다면 국번 없이 1533 상담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인 국민연금을 누릴 수 있도록 잘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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