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실시하는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신규 입주대상자 모집의 지원자격과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장기안심주택이란?
요즘 같은 고금리시대, 무주택자들에게 전월세 보증금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장기안심주택 그 부담을 덜어주고자 장기안심주택 사업을 지원하는데요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까지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며 최장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급 호수
입주대산자 모집호수는 총 4,000호로 예산 상황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 : 3,600호(90%)
특별공급(신혼부부) : 200호(5%)
특별공급(세대통합) : 200호(5%)
장기안심주택 일반공급 신청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모집공고일('23.3.15)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인 가구(특별공급 120% 이하)
- 보유자산은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기안심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 자격
아래 지원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3.015)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표의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진자
-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해당세대가 보유한 자산이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현재가치 기준 3,683 이하일 것
장기안심주택 세대통합 특별공급 신청 자격
아래 지원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3.0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표의 세대통합 신청자격을 가진 자
-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 해당세대가 보유한 자산이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현재가치 기준 3,683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 주택 조건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으로
보증금 한도는 순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함이 4억 9,000만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대상 주택의 전용 면적은 1인가구 60㎡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4㎡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내용
올해부터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일반 보증금 최대치가 4,5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승했고
1.2인 가구 소득기준이 각각 20%, 10% 완화되었으며 (위의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표 참고)
대상주택 전세보증금 상한 기준도 3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세대통합 특별공급이 신설되었으며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 방법
▶장기안심주택 신규입주대상자 모집 절차
- 입주자 모집공고 : 2023.02.15
- 청약신청 접수 : 2023.03.27(월) ~ 2023.03.31(금) 17시까지 인터넷청약 신청만 가능
- 서류제출기간 : 2023.03.27(월) ~ 2023.04.05(수) 등기우편으로 제출기간에 서류와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 자산, 자동차 소명 : 2023.05.16(화) ~ 2023.05.23(화)
- 입주대상자 발표 : 2023.06.02(금) 공사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 : 2024.06.03(월)까지
▶장기안심주택 신규입주대상자 신청 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로만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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