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맞으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역대 최고 난방비를 보고 한숨부터 나오던데요, 이렇게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정부에서 긴급히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네요
난방비 지원금 신청 대상과 지원 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난방비 지원금이란?
저소득층 가구나 취약계층을 위주로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제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탄쿠폰, 에너지 바우처, 도시가스 캐시백, 난방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인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난방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금 신청 대상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 대상임)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의 항목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부모 중 한명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가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경우,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이 제외됩니다.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가능하니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 금액
구분 | 1인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248,200원 | 334,800원 | 222,700원 | 291,800원 |
총액 | 277,800원 | 379,000원 | 288,200원 | 385.300원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으로 상향된 지원 금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월별 아님)
난방비 지원이 많은 겨울 바우처를 최대 45,000원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고 여름바우처 잔액을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니 희망 각 세대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3년 2월8일 오전 9시 이후부터 적용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과 사용 기간
그렇다면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은 어디서 신청해야 할까요?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에너지 바우처' 검색 -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5 ~ 20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2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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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생활이 어려운 데 가스요금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요. 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를 활용하셔서 조금이나마 가정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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