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부터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규정과 1종 자동면허, 음주운전 측정거부 처벌 강화, 우회전시 일시정지, 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화, 자전거 뺑소니 등 달라지는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규정이 강화됩니다.
- 앞지르기 차로가 있는 고속도로에서는 제1차로(좌측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를 하고 기존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 우측으로 앞지르기 시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로(추월차로) 추월 후 계속 정속 주행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1종 자동면허 도입
- 2종 자동면허를 가진 사람이 7년동안 무사고일 때 1종 자동면허로 갱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음주운전 측정거부시 처벌 강화됩니다.
- 음주운전 측정거부 2회 누적 시 가중처벌 됩니다
- 10년 이내 재범일 시에는 2년 ~ 6년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우회전 신호등 도입
- 1년에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등
- 기준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합니다
4. 우회전시 무조건 일시정지 합니다.
-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도 일시 정지합니다
- 보행자 확인후 서행으로 통과합니다.
5. 자전거 뺑소니 처벌을 실시합니다.
- 자전거 뺑소니시 형사처분에 6만 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5. 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화
- 오토바이 보유자는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 미가입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교통정책의 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 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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