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도 대중교통 정책과 기타 달라지는 정책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통합한 통합정기권, 저상버스 의무,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연장, 알뜰교통카드 등 달라지는 교통 정책들을 알아봅시다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
- 30일 60회 이용이 가능한 통합정기권이 나옵니다
- 10km 55,000원(26.7% 할인된 가격), 30km 61,700원(37.7% 할인된 가격)
- 지하철 정기권에서 버스와 지하철이 통합된 정기권입니다
-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 2023년 하반기 시행예정
노선버스 대차/ 폐차 시에는 저상버스 의무화
- 노선버스의 대차나 폐차 혹은 신규버스는 반드시 저상버스로 구입해야 합니다
- 서울시는 2018년부터 적용 중이지만 타 지역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의무 시행됩니다.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연장 적용
-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2023년 상반기까지 80%로 적용합니다.
- 2023년 상반기까지 시행 예정입니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합니다
- 카드사의 추가할인 혜택 포함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
- 저소득층 최대 50%, 청년층 최대 38%로 마일리지를 확대 지원합니다.
-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
알뜰교통카드
출근은 편하게 ! 교통비는 가볍게!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로 더 알뜰하게 !
www.alcard.kr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 잔존 가격의 100%를 지원하여 폐차를 유도하려는 정책입니다
- 5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 202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등급을 확인해 보세요~
소유차량 등급조회|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www.mecar.or.kr
가족 배려 주차장
- 기준의 여성우선 주차장이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바뀝니다
-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등 이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2023년 3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1인당 10만 원 교통카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 21,700명 한정입니다.
- 2023년 3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택시 기본요금 조정 시행
-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
- 기본거리는 2,600m에서 1,600m
-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
-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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